주간동아 1474

..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 항소심 2개 재판 쟁점

법조계 “공직선거법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李 ‘재판 늦추기’ 수싸움

  • reporterImage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1-24 09:05:59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 항소심에서 대거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뒤집을 만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형량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1심 법리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항소심에 대한 법조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정치권 관심은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향후 대선 구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후 이어질 재판의 쟁점들을 정리했다.

    “위증교사 판결 논리 구조 이례적”

    현재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에 계류돼 있다(표 참조). 가장 주목받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 중 2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 등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봤다.

    1월 23일부터 열리는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무죄를 받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대표 측은 사진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은 확대 해석이라는 점을,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 면책대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재판도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 사실과 이 대표의 교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위증죄로 유죄를 인정받았다는 점, 재판부가 위증과 교사 행위를 분리해 판단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고의 지연하려 할 것”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는 법리 관계를 주로 다툰다. 장영수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은 형량을 낮추려 하겠지만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도 맞고 교사도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게 1심 판결 요지라 법리를 다투는 2심에서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위증교사 2심 판결문의 논리적 구조가 흔하게 쓰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3개 재판은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진행되는 5개 재판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하다. 쌍방울 불법 후원금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내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에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법인카드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돼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공직선거법 항소심 연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미루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하는 식이다. 법원이 위헌 제정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A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은 사후심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 대표는 시간을 끌려고 아직 조사할 게 남았다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영훈 기자

    문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문영훈 기자입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메타, M7 부진에도 ‘나 홀로’ 나스닥 최장 랠리

    효성중공업, 공사대금 대납 요구로 공정위 제재

    • 많이 본 기사
    •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