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뇌·심장 질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A)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역시 특례대상이다. 적용기간은 두 병원에서 진료받은 일수를 합산하여 30일을 적용한다. 예컨대 당초 수술 시행 병원에서 8일을 소요했다면 이송된 병원에서는 남은 22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병원의 판단에 의한 이송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옮기길 원했을 경우는 옮긴 병원에서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본인부담이 20%로 된다.
Q) 2007년까지 변경되는 보험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우선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1083개 항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으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먹는 식사비용이 전액 본인부담금인데, 2006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입원실은 상급병실과 기준병실로 나뉘는데, 이중 기준병실은 보험 적용이 되어 환자가 그 비용의 일부만을 지불하는 병실이다. 현재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기준병실률이 의무규정을 겨우 충족하는 55.2%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환자가 원치 않아도 병실 부족 때문에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기준병실을 확대해 환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A)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역시 특례대상이다. 적용기간은 두 병원에서 진료받은 일수를 합산하여 30일을 적용한다. 예컨대 당초 수술 시행 병원에서 8일을 소요했다면 이송된 병원에서는 남은 22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병원의 판단에 의한 이송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옮기길 원했을 경우는 옮긴 병원에서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본인부담이 20%로 된다.
Q) 2007년까지 변경되는 보험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우선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1083개 항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으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먹는 식사비용이 전액 본인부담금인데, 2006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입원실은 상급병실과 기준병실로 나뉘는데, 이중 기준병실은 보험 적용이 되어 환자가 그 비용의 일부만을 지불하는 병실이다. 현재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기준병실률이 의무규정을 겨우 충족하는 55.2%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환자가 원치 않아도 병실 부족 때문에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기준병실을 확대해 환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