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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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

  • 입력2004-10-20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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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과점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연간 판매 액수가 500억원이 넘는 품목에 한해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혹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는 품목과 기업을 해마다 지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지면 가격 및 물량 조절, 타사업자 영업 방해, 신규참여 방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 승인을 받게 하는 요금인가제를, KTF와 LG텔레콤은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최근 내놓은 신문법은 일간지 중 1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30% 이상,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공정거래법보다 까다롭게,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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