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은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1999년 유명 헤어디자이너의 이름과 초상권을 넘겨받은 미국 업체가 국내 미용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몇 차례 부각된 적이 있다. 그리고 12월12일 탤런트 이영애씨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광고를 사용했다며 모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가 “무단으로 이씨의 광고물을 사용해 인격권인 초상권을 침해했고 다른 업체에 광고물을 양도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이 권리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