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60세를 넘은 무직자인 경우,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므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입원하느라 돈을 벌지 못한 손해)가 없고, 치료가 끝난 후 장애가 남더라도 그에 대한 상실수익(예컨대 한 달에 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장애율 20%라면 매월 월급의 20%인 40만원씩 손해보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만 받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보상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결국 노인들에겐 치료비와 위자료가 보상의 전부(단 식물인간, 머리를 크게 다친 편마비,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환자처럼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인정된다)인데,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얼마 되지 않는 위자료만으로 끝내야 하므로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된다.
물론 보상직원들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조금 높여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할 때가 많다. 따라서 노인 교통사고는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장애가 없을 때는 몇 십만원, 장애가 인정되는 사건일 때는 몇 백만원)을 받고 끝내기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소멸시효(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2년)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보험사와 합의하면 된다. 보험사와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나중의 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노인 교통사고는 천천히 합의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