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밖에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도록 변경된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A)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후유증 등으로 얼굴이 변형되고 씹기 장애나 언어장애 등 기능 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의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수술은 과거에 최대 9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최대 17만원입니다. 이처럼 환자부담 경감정책 이후에 환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8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방광암 항원검사(2만→4000원), 에이즈 치료를 위한 검사(16만→3만원), 암환자 방사선량 측정검사(14만→3만원) 등의 환자부담금도 줄어들었습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