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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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빠뜨린 연말정산 다시 할 수 있다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5-10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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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이 과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에서 빠뜨려 환급받지 못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경우 해마다 한 해 동안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이 있는지 따져서 덜 낸 세금은 마저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절차다. 근로소득자가 이 절차를 적극 이용하면 덜 낸 세금을 마저 내기보다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쉽다. 세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의 일부를 세금 납부 대상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정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당사자가 소속 직장에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내는 등 소득공제 신청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때 신청을 빠뜨려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 신청을 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분에 한해서는 일괄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 koreatax.org)에서는 환급 신청에 관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_교육 물가 많이 올랐다



    지난 5년간 빠뜨린 연말정산 다시 할 수 있다 外

    서울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

    자녀교육 분야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은 입시학원, 보습학원 등 학원과 독서실, 참고서와 학습교재 등 사교육 소비품목의 가격을 종합해 ‘기타 교육 물가’라는 물가통계를 만든다. 사교육과 학교 납입금 등을 포함한 물가통계는 ‘전체 교육 물가’다.

    사교육 물가, 곧 기타 교육 물가는 2005년 같은 달 대비 4.0% 올라 2004년 7월(4.1%)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교육 물가도 4.8% 올라 지난해 2월(4.9%) 이후 상승률로는 최고치다.

    4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소비자물가에 비해 교육 물가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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