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 바늘의 관계. 바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관계다. 대중을 움직이는 연예인, 그리고 그 연예인을 배후에서 돋보이게 하고 지원하는 연예기획사의 입장. 따지고 보면 동등하게 마주해야 할 사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둘 사이에 철저한 생존논리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예기획사 처지에서는 사업 마인드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소속 연예인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출혈을 감내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빈틈을 다시 연예인들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게 나름의 숙명이다. 이러다 보니 연예인들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통제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다소 불공정한 형태의 전속계약이 생겨나 종종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곤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 체결되는 이른바 ‘노예계약’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댔다. 올해 7월부터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온 공정위는 11월20일 전속계약서에서 연예인에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표하고, 총 연예인 204명의 전속계약에 대해 해당 연예기획사가 계약을 수정,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 조항,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 의사 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강제로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조항을 삽입해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기획사는 두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갑(연예기획사)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을(소속 연예인)의 홍보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유지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노예계약 대대적 수술 나서
J엔터테인먼트와 O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규제했다. 계약 조항에는 심지어 이동하는 위치까지 통보하고, 연예인이 모든 사생활에서 연예기획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까지 들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의 모든 활동은 갑의 승인 통제하에 실행되며, 갑의 의견이 우선한다’(P엔터테인먼트), ‘을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 및 모든 계약의 통제 조정권을 갑에게 일임한다’(M미디어)처럼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내용도 불공정 사례로 지적됐다.
I사는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나 채무가 있어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그 의무를 면한다는 관련 조항을 전속계약서에 유지하다 이번에 삭제 조치 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대거 불공정한 내용으로 적발됐다.
Y, S엔터테인먼트와 W사 등은 소속 연예인의 성명, 예명, 초상, 각인에서부터 저작권, 상표권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연예인 동의 없이도 제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에게 귀속되게끔 하는 조항을 전속계약에 포함시켰다.
M사는 ‘갑은 계약상 모든 권리는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J엔터테인먼트 등도 ‘을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몇몇 조항에 문제는 있지만 요즘의 전속계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특히 최근에는 반대로 연예인들이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에서는 연예계 전반에 걸친 불황과 침체 분위기의 영향으로 연예기획사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동정론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속계약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나타난 자정(自淨)의 변화는 극소수에 그친 스타급 연예인들, 그리고 외부 노출이 많은 대형 기획사에 국한된다는 비난론도 만만치 않다. ‘주간동아’가 공정위에서 조사 표본으로 삼은 10대 기획사 외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 몇 건을 살펴본 결과, 독소 조항이 담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중소 엔터테인먼트 M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Y씨. 그의 전속계약서에는 전속 조건과 이익 분배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담겨 있다. Y씨는 음반 발매 외에 공중파나 인터넷 방송 드라마에 고정이 아닌 상태로 출연할 경우 출연료를 받지 못한다. 계약서상에 이때의 방송 출연료는 보조 진행비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달아놨기 때문. Y씨와의 계약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황당한 내용은 Y씨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손해배상으로 소속사 총 투자액의 30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금에 한해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으로 300%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M사는 투자액에 대해 ‘계약금 및 Y씨에게 투자한 돈 전부’라는 다소 모호한 범위를 설정하고 손해배상액을 눈덩이처럼 불려놓았다. 의무 불이행 사항 역시 규정해놓고 있는데 특히 화약, 총포, 도검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스카이다이빙, 암벽 등반, 카레이싱 등을 하는 경우까지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특이한 대목이다.
지난해 E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탤런트 Y씨의 계약서는 더 황당하다. 아예 1조에서부터 ‘독점’이라 해놓고 ‘을은 갑에게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한다’는 강제 조항까지 명시했다. 제재 조항 중 두 번째에서는 아예 ‘갑의 지휘감독권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라고 대못질까지 한 뒤 갑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전속계약 해놓고 내용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빈번
계약기간도 이례적으로 10년으로 해 다른 연예기획사로의 이적을 사실상 불허했고, 계약 종료 후 Y씨가 개별 활동을 하거나 타사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365일간의 배분 수익금 총액을 이적 요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있었다.
최근 가수, 탤런트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여성 연예인 L씨는 지난해 소속사와의 10년 전속계약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다 소속사 측의 합의로 계약기간이 수정된 바 있다. 10년도 다름 아닌 ‘음반을 낸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조항이었다. 음반을 내지 못하면 사실상 무한대로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소속사 측이 전속계약을 해놓고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모델 출신으로 지난해 방송 연기자로 데뷔한 A씨는 최근 방송 출연을 놓고 소속사 측과 마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유는 소속사 측이 지난해 모 케이블 방송에 출연을 권유해 해외 촬영까지 나섰는데, 그 방송이 19세 미만 시청이 불가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1989년생으로 촬영 당시 만 18세이던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야한’ 촬영에 임했고, 방송에서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포장됐다고 한다. A씨는 해외 촬영 중 참다못해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현지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여권까지 뺏기는 등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내용에 언급된 ‘소속사의 소속 연예인 이미지 관리 의무’ 대목을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작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예인 입문자들을 상대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 계약 행태도 드러나지 않은 면이 많다. 이들은 전속계약이 아닌 소속계약 형태로 5년, 7년 계약을 맺은 뒤 트레이닝, 보조 출연을 미끼로 오히려 연예인 입문자들에게서 수백만원씩을 받아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 연기자 지망생은 “대체로 계약 뒤에는 일당 몇만원 수준의 보조일만 추천하고, 여기서 혹시 뜨면 전속계약을 맺자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다양하게 불공정 계약 행태가 나오고 최근 공정위까지 나서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독소 조항을 삭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찰나의 초대형 대박을 노리는 연예기획사들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둘 사이에 철저한 생존논리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예기획사 처지에서는 사업 마인드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소속 연예인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출혈을 감내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빈틈을 다시 연예인들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게 나름의 숙명이다. 이러다 보니 연예인들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통제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다소 불공정한 형태의 전속계약이 생겨나 종종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곤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 체결되는 이른바 ‘노예계약’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댔다. 올해 7월부터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온 공정위는 11월20일 전속계약서에서 연예인에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표하고, 총 연예인 204명의 전속계약에 대해 해당 연예기획사가 계약을 수정,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 조항,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 의사 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강제로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조항을 삽입해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기획사는 두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갑(연예기획사)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을(소속 연예인)의 홍보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유지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노예계약 대대적 수술 나서
J엔터테인먼트와 O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규제했다. 계약 조항에는 심지어 이동하는 위치까지 통보하고, 연예인이 모든 사생활에서 연예기획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까지 들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의 모든 활동은 갑의 승인 통제하에 실행되며, 갑의 의견이 우선한다’(P엔터테인먼트), ‘을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 및 모든 계약의 통제 조정권을 갑에게 일임한다’(M미디어)처럼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내용도 불공정 사례로 지적됐다.
I사는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나 채무가 있어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그 의무를 면한다는 관련 조항을 전속계약서에 유지하다 이번에 삭제 조치 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대거 불공정한 내용으로 적발됐다.
Y, S엔터테인먼트와 W사 등은 소속 연예인의 성명, 예명, 초상, 각인에서부터 저작권, 상표권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연예인 동의 없이도 제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에게 귀속되게끔 하는 조항을 전속계약에 포함시켰다.
M사는 ‘갑은 계약상 모든 권리는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J엔터테인먼트 등도 ‘을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몇몇 조항에 문제는 있지만 요즘의 전속계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특히 최근에는 반대로 연예인들이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에서는 연예계 전반에 걸친 불황과 침체 분위기의 영향으로 연예기획사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동정론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속계약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나타난 자정(自淨)의 변화는 극소수에 그친 스타급 연예인들, 그리고 외부 노출이 많은 대형 기획사에 국한된다는 비난론도 만만치 않다. ‘주간동아’가 공정위에서 조사 표본으로 삼은 10대 기획사 외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 몇 건을 살펴본 결과, 독소 조항이 담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중소 엔터테인먼트 M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Y씨. 그의 전속계약서에는 전속 조건과 이익 분배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담겨 있다. Y씨는 음반 발매 외에 공중파나 인터넷 방송 드라마에 고정이 아닌 상태로 출연할 경우 출연료를 받지 못한다. 계약서상에 이때의 방송 출연료는 보조 진행비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달아놨기 때문. Y씨와의 계약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황당한 내용은 Y씨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손해배상으로 소속사 총 투자액의 30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금에 한해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으로 300%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M사는 투자액에 대해 ‘계약금 및 Y씨에게 투자한 돈 전부’라는 다소 모호한 범위를 설정하고 손해배상액을 눈덩이처럼 불려놓았다. 의무 불이행 사항 역시 규정해놓고 있는데 특히 화약, 총포, 도검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스카이다이빙, 암벽 등반, 카레이싱 등을 하는 경우까지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특이한 대목이다.
지난해 E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탤런트 Y씨의 계약서는 더 황당하다. 아예 1조에서부터 ‘독점’이라 해놓고 ‘을은 갑에게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한다’는 강제 조항까지 명시했다. 제재 조항 중 두 번째에서는 아예 ‘갑의 지휘감독권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라고 대못질까지 한 뒤 갑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전속계약 해놓고 내용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빈번
계약기간도 이례적으로 10년으로 해 다른 연예기획사로의 이적을 사실상 불허했고, 계약 종료 후 Y씨가 개별 활동을 하거나 타사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365일간의 배분 수익금 총액을 이적 요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있었다.
최근 가수, 탤런트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여성 연예인 L씨는 지난해 소속사와의 10년 전속계약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다 소속사 측의 합의로 계약기간이 수정된 바 있다. 10년도 다름 아닌 ‘음반을 낸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조항이었다. 음반을 내지 못하면 사실상 무한대로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소속사 측이 전속계약을 해놓고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모델 출신으로 지난해 방송 연기자로 데뷔한 A씨는 최근 방송 출연을 놓고 소속사 측과 마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유는 소속사 측이 지난해 모 케이블 방송에 출연을 권유해 해외 촬영까지 나섰는데, 그 방송이 19세 미만 시청이 불가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1989년생으로 촬영 당시 만 18세이던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야한’ 촬영에 임했고, 방송에서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포장됐다고 한다. A씨는 해외 촬영 중 참다못해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현지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여권까지 뺏기는 등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내용에 언급된 ‘소속사의 소속 연예인 이미지 관리 의무’ 대목을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작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예인 입문자들을 상대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 계약 행태도 드러나지 않은 면이 많다. 이들은 전속계약이 아닌 소속계약 형태로 5년, 7년 계약을 맺은 뒤 트레이닝, 보조 출연을 미끼로 오히려 연예인 입문자들에게서 수백만원씩을 받아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 연기자 지망생은 “대체로 계약 뒤에는 일당 몇만원 수준의 보조일만 추천하고, 여기서 혹시 뜨면 전속계약을 맺자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다양하게 불공정 계약 행태가 나오고 최근 공정위까지 나서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독소 조항을 삭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찰나의 초대형 대박을 노리는 연예기획사들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