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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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쪽팔려! 개명 열풍

조지나, 유령, 어흥, 박비듬, 고양이, 강아지, 안녕 …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08-06-09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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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쪽팔려! 개명 열풍
    이총각, 한겨울, 이무식, 유치장, 유령, 변태산, 마진가, 어흥, 최고다, 설사국, 김치국, 강아지, 고양이, 손가락, 박비듬, 김치, 안녕, 강남제비(여), 김둘리….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들 모두는 실제로 한국에 존재하는 ‘이름’들. 개명(改名)을 원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개명허가서에 적어낸 것들이다.

    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매년 30% 이상 증가율을 보일 정도다. 그야말로 개명 광풍이 아닐 수 없다. 개명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법무사들도 늘어난 수요에 맞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도 개명을 돕겠다고 광고하는 법률사무소들의 광고가 넘쳐난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개명이 쉬워졌음을 뜻한다. 몇 년 전만 해도 한번 만들어져 법적 효력을 갖게 된 이름을 바꾸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어렵게 서류를 갖춰 개명신청을 해도 법원은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개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번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게 일반적이었다. 돈이 없으면 이름도 바꿀 수 없어 ‘놀림감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컸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개명이 쉬워진 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일까.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들의 개명신청을 ‘웬만하면’ 받으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2005년 말), 두 번째는 놀랍게도 2005년 여름을 달군 TV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다. 개명전문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안식 법무사는 “대법원 판결도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 법조인들의 생각이다. 드라마 방영 시기를 전후해 전국의 ‘삼순이’들 대부분이 이름을 바꿨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명 쉬워진 데다 법률 비용도 줄어 ‘너도나도 바꿔보자’

    실제 이 드라마 방영 이후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명신청은 봇물을 이뤘다. 드라마 방영 직전인 2005년 5월까지 한 달 평균 5000여 건에 머물던 신청은 7월 이후 급증해 8월엔 7600여 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같은 해 12월에는 1만1500여 건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개명신청자는 지난 한 해에만 11만5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개명전문 변호사인 성문법률사무소 마영설 변호사의 설명이다.

    “2005년을 전후해 개명신청이 서너 배 이상 급증했다. 몇 년 전부터 법원은 개명신청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신원조회와 신용조회를 거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이름을 바꾸도록 허락하고 있다.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나 범죄자, 해외불법 체류자가 아니면 이름을 바꾸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개명이 과거보다 쉬워졌다.”

    성문법률사무소가 소개하는 개명 사례는 하나같이 요절복통이다.

    20대 중반 여성인 ‘전가범’씨는 이름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서 놀림을 당하다 개명을 신청한 경우다. 전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이름 때문에 남자들이 소개팅도 안 할 정도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30대 여성인 ‘조지나’씨도 마찬가지. 지난해 개명한 조씨는 법원으로부터 ‘조인영’이라는 예쁜 이름을 허락받고 그 자리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 5전6기의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도 있다. 대전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년간 매년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A씨는 드디어 지난달 개명을 허락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마 변호사는 “개명신청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던 과거와 달리 70대 이상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이 쪽팔려! 개명 열풍

    한 의뢰인이 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왼쪽). 최근 개명한 유명인들.그룹 NRG의 노유민, 영화배우 이시연(왼쪽부터).

    개명신청자들의 사연은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놀림감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노크하는 사람들보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10년 이상 개명전문 법무사로 일해온 김안식 법무사는 “일본식 이름을 고치려고 사무실을 찾는 사람도 많고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 이혼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연예인들의 개명 바람도 일반인의 개명 욕구를 부채질한다. 최근 화제가 된 인기그룹 NRG의 멤버 노유민(원명 노갑성) 씨나 한자(漢字)를 바꾼 축구선수 이동국 씨, 성전환 수술 이후 이름을 바꾼 이시연(본명 이대학) 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노씨의 개명 업무를 담당한 마 변호사는 “노씨는 군 입대 후 가명인 노유민과 본명인 노갑성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휴가기간을 이용해 이름을 바꾸려 찾아올 정도였으니 그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다. 노씨처럼 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과정에서 타인의 놀림감이 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본명을 버리고 예명 혹은 개명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180명가량 소개돼 있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개명 바람을 실감케 해준다.

    어릴 적부터 놀림 대상 … 개명 허락받고 감격의 눈물 흘리기도

    개명에는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개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다.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개명신청자들에게 성인은 25만원, 미성년자 20만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공식화돼 있을 만큼 시장이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성장한 상태다.

    개명 허가율이 90%를 넘어서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후불제 법률서비스다. 말 그대로 개명이 성공한 뒤에 법률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다. 마 변호사는 “그만큼 개명 허가율이 높다는 증거 아니겠나. 법률사무소마다 승소율에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승소율이 높은 곳에서 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명신청이 기각될 경우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명 바람과 관련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행복추구권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름 변경을 허가해주는 추세다. 특히 취학을 앞둔 어린이의 경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개명신청을 대부분 허가한다. 하지만 개명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률사무소나 법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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