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전격 시행된 ‘주민소환 청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점은 ‘누가 제1호 소환 대상자가 될 것인가’다.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예산낭비나 비리 연루 등으로 자격시비 논란이 불거져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은 한 서울시 시의원의 넋두리.
“책임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찬성이다. 그런데 막상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막막하다. 일종의 살인명부 아닌가. 여차하면 목이 날아가는…. 지역 시민단체 눈치나 보다 임기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솔직히 걱정된다.”
- ‘주간동아’ 2007년 6월5일자 588호, 40쪽 한상진 기자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를 채택하고 있지만, 참여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시민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시민 대표를 통해 실현하는 정치제도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치권력을 가진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시민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주민소환제의 필요성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사람들을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출된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민의 의사나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시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혐오시설인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성남시 시장은 예산낭비와 친인척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3. 주민소환제의 방법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률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를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주민소환제 남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제한 기간을 뒀다. 즉 임기 시작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는 주민소환제 청구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4. 주민소환제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돕는 제도로, 지방행정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독선적인 정책 집행, 무능력, 비리 등을 시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함께 생각해보기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책임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찬성이다. 그런데 막상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막막하다. 일종의 살인명부 아닌가. 여차하면 목이 날아가는…. 지역 시민단체 눈치나 보다 임기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솔직히 걱정된다.”
- ‘주간동아’ 2007년 6월5일자 588호, 40쪽 한상진 기자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를 채택하고 있지만, 참여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시민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시민 대표를 통해 실현하는 정치제도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치권력을 가진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시민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주민소환제의 필요성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사람들을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출된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민의 의사나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시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혐오시설인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성남시 시장은 예산낭비와 친인척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3. 주민소환제의 방법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률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를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주민소환제 남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제한 기간을 뒀다. 즉 임기 시작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는 주민소환제 청구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4. 주민소환제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돕는 제도로, 지방행정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독선적인 정책 집행, 무능력, 비리 등을 시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함께 생각해보기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