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종교단체 산하 회사가 2002년 12월27일 사상 최초로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해 여자 아기가 탄생했다고 발표한 뒤 이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안조차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안 제정 문제는 1997년 대두된 이후 5년 동안이나 표류해왔다. 현재 인간복제와 배아(체세포 융합 뒤 14일 이전까지)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부와 국회에서 따로 입법을 추진중이지만 언제 이 법이 발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2년 11월13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88명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이고, 정부안은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간에 이견이 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중이다.
김의원과 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의 발전보다는 생명윤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 경우에는 체세포 복제 연구를 할 수 있고, 법 시행 당시 핵이식 연구를 하고 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그러나 과기부와 외교통상부, 생명공학계 등은 복지부 안이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황우석 수의학과 교수는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치매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인간 개체 복제만 금지하고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등 나머지 분야는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황교수는 또 “자문위원회는 비전문적 기구여서 위원회의 심의 여부는 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 견해가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과기부 안과 비슷한 독일·프랑스 법안은 일단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좀더 정밀한 논의 과정을 거치자는 쪽으로 70여개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인간 개체 및 배아 복제를 모두 금지하는 복지부 안은 미국과 중남미 가톨릭 국가 등 24개국의 안과 비슷한데, 국내 대부분의 시민단체도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인간복제가 실현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태만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이를 발목잡은 일부 과학기술 지상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생명윤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률안 제정 문제는 1997년 대두된 이후 5년 동안이나 표류해왔다. 현재 인간복제와 배아(체세포 융합 뒤 14일 이전까지)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부와 국회에서 따로 입법을 추진중이지만 언제 이 법이 발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2년 11월13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88명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이고, 정부안은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간에 이견이 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중이다.
김의원과 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의 발전보다는 생명윤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 경우에는 체세포 복제 연구를 할 수 있고, 법 시행 당시 핵이식 연구를 하고 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그러나 과기부와 외교통상부, 생명공학계 등은 복지부 안이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황우석 수의학과 교수는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치매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인간 개체 복제만 금지하고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등 나머지 분야는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황교수는 또 “자문위원회는 비전문적 기구여서 위원회의 심의 여부는 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 견해가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과기부 안과 비슷한 독일·프랑스 법안은 일단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좀더 정밀한 논의 과정을 거치자는 쪽으로 70여개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인간 개체 및 배아 복제를 모두 금지하는 복지부 안은 미국과 중남미 가톨릭 국가 등 24개국의 안과 비슷한데, 국내 대부분의 시민단체도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인간복제가 실현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태만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이를 발목잡은 일부 과학기술 지상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생명윤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