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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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협약

  • 입력2004-10-01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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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협약
    외교사절의 직무, 특권과 면제 등에 관해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영사관계의 수립, 영사의 특권과 면제 등에 관해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1969년 채결된 ‘조약법에 대한 국제협약’의 통칭.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접수국은 행정적·사법적 조치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외교사절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외교사절단의 공관은 불가침이며 공관장의 관저도 불가침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접수국의 관헌은 영사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나 외교사절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관 구내에 들어갈 수 없다. 신체의 불가침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은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5월8일 탈북자 일가족 5명이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영사관에 진입하자 중국 공안은 영사관 안으로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로 끌어냈다. 이는 중국측의 명백한 빈협약 위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대사관으로 진입했던 탈북자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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