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던데….
[A] 직장을 그만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다. 공단은 이런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보험료는 퇴직하기 한 달 직전 3개월간 평균월급의 5.08% 중 절반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임의계속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기한 내에 해야 한다. 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줄었다면 임의계속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A] 직장을 그만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다. 공단은 이런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보험료는 퇴직하기 한 달 직전 3개월간 평균월급의 5.08% 중 절반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임의계속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기한 내에 해야 한다. 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줄었다면 임의계속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