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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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어떤 질환에 보험이 적용되는가?

  • 입력2007-09-21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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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어떤 질환에 보험이 적용되는가?

    [A] 암이나 뇌졸중처럼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일부 고액·중증 질환의 MRI 진단에 우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부위의 암 진단에 보험이 적용되는데,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 가능한 간암, 위암 등 소화기계통 암과 폐암, 유방암 등은 다른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MRI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뇌 양성종양과 뇌혈관 질환의 진단 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급성 출혈 같은 응급 시에는 CT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2차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질,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신경계통의 선천적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척수손상과 척수염 등 척수 질환 진단 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디스크 등 척추 질환,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진단 시에는 MRI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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