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월 17일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이율을 담합한 책임을 물어 16개 생보사에 3653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소위 빅3 생보사는 ‘자진신고 면제(리니언시)’ 제도로 과징금을 대부분 면제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사로 생보사의 담합 실태가 드러났지만, 그동안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구제받기 힘들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최소 17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생보사들은 보험료 추가 부담(예정이율담합피해)과 적립금 과소계상(공시이율담합피해)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 피해자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생보사를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금껏 생보사들이 관행처럼 해왔다는 보험료 추가 부담과 적립금 과소계상에 대한 시정도 금융감독원 조사가 있은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소비자만 봉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