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69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1-01-03 11:57: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OO 아버님 부고, ▲▲병원 영안실.”

    2010년 12월 25일 요란한 문자메시지 진동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반가운 이의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인 줄 알고 휴대전화를 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아버님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였던 것입니다. ‘지병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송년회 자리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기에 궁금증은 더욱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야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오열하는 어머니와 넋을 놓고 있는 친구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의 조문객들까지.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면 아버지 생각이 날 텐데 어떡하면 좋냐”는 친구의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평화롭던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송년회다, 신년회다 하며 연일 술자리가 계속됩니다. 여기에 눈까지 내리니 택시 잡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차를 몰고 가고픈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자만심에 호기롭게 핸들을 잡습니다. 술값으로 수십만 원씩 흥청망청 쓸지라도 1만~2만 원의 대리운전 비용만큼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 주춤했던 음주운동 교통사고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2만8207건으로 2008년(2만6873건)보다 2000여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2008년 4만9466명, 2009년 5만169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하게 음주운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벌금형이 없어지고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까지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 조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전자 개개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언제든 자신도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길 바랍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