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0

2006.06.20

본보 2006년 5월 16일자 ‘참여정부 위기관리시스템 구멍 숭숭’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입력2006-06-14 15:23: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1) 본보는 ‘위기대응매뉴얼’이 미래형 위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관계 발전에 따른 각종 우발사태’ ‘고속철도 대형사고’ ‘신종 전염병 발생·확산’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기’ ‘대규모 사이버 침해’ 등에 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고,

    (2) 해당 부서에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국가위기대응 통합연습 기본지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뉴얼에 따른 통합연습을 실시하도록 해 2006년 5월까지 6개 위기유형의 통합연습이 실시됐고, 올해 말까지 총 14개 유형의 통합연습이 추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NSC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폭력시위와 같은 소요 또는 폭동 등에 대비해 ‘소요·폭동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관기관인 경찰청을 비롯해 NSC,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 법무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기무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각 정부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2) 태풍 등 풍수해에 관해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민대피 이외에도 예방, 위기, 대응, 복구 등의 각 단계에 따라 각 기관별로 책임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실무매뉴얼’은 풍수해 위기 수준에 따라 재난대책본부 및 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12개 탐색구조부대, 8개의 재난구조부대를 편성·대기시켜 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지역으로 출동해 긴급 대피활동 및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재해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절도·약탈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