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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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뼈 기형을 바로잡는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外

  • 입력2006-02-27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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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뼈 기형을 바로잡는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外
    A)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후유증 등으로 얼굴이 변형되고 씹기장애나 언어장애 등 기능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인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은 과거에 최대 9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8월1일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17만원이다. 이밖에도 방광암 항원검사는 2만원에서 4000원으로, 에이즈 치료를 위한 검사(HIV RNA 검사)는 16만원에서 3만원으로, 암환자 방사선량 측정검사는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환자 부담금이 대폭 줄었다.

    Q) 통증 치료에 쓰이는 ‘척수신경 자극기’의 본인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하던데?

    A) ‘척수신경 자극기’는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 기구로 척추에 전극을 삽입한 뒤 신경 자극을 가해 통증을 조절한다.

    과거 그 비용은 최대 1360만원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환자부담 경감정책에 따라 2005년 8월1일 진료분부터는 본인이 최대 270만원만 부담하게 돼 있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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