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42

2016.06.15

法으로 본 세상

사업 용도 알았다면 5년 후엔 빚 못 받아

영업자금 용도 개인 채무 소멸시효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ykpark079@lawcm.com

    입력2016-06-10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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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채권이 상행위에 의한 경우 ‘상사채무’로 인정돼 소멸 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민법은 대여금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상사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짧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 규정에 대한 특칙인 셈이다.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돈은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개인 간 금전 거래 대여금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았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4다37552)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A씨는 당구장 손님이던 B씨와 2001년부터 친하게 지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2002년 4월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했다”며 A씨로부터 6400만 원을 빌렸다.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했고, B씨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채무자 B씨를 상대로 2002년 8월 소송을 내 승소했다. 판결 이후에도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2년 8월 주채무자 B씨, 연대보증인 C씨 등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은 “B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단기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씨 등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면서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고 할지라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A씨와 B씨 사이 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일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됐다.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채무(A씨와 B씨 사이 채무관계)에 대한 선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주채무가 상사채무라는 연대보증채무자 C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인 사이라도 영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상사채무로 인정돼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또 이자, 사용료, 공사대금, 급료, 퇴직금 등은 각각 3년, 숙박료와 음식료 등은 각각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 또한 알아두면 좋은 법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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