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은 올해 마침내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현대중국법을 강의하는 ‘중국법 연구’ 과목이 개설됐다.
9월부터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신세기의 정연호 변호사(45)는 중국 베이징대학 법학연구소에 방문학자로 머물며 1년간 유학한 국내 유일의 중국법 전문가다. 초임검사 시절이던 86년, 당시 수석검사가 “중국 쪽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권유할 때만 해도 그는 ‘왜 하필 불모지나 다름 없고, 살기도 어려운 중국일까’ 의아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법의 필요성을 느껴 94년, 동료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때 그만이 유일하게 중국을 선택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양의 선진 법률과 제도, 이론을 수입해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중국법이죠.” 그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관련서적도 여러 권인 반면, 우리는 중국어를 해독할 줄 아는 학생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다 중국법 교재도 전무해 당장 사법연수원의 강의교재를 활용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지만 97년 중국법 강의를 개설한 뒤로 사법연수원에서는 중국법학회의 인기가 대단하다. 중국법 강의 정원을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늘렸을 정도다. “그만큼 중국법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거죠.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에도 중국법 강의가 개설되고, 중국전문가가 배출되어 우리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해 부산 대구 서울 검찰청 검사를 지내고, 97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정씨는 98년, 베이징에 중국법률연구소를 열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회사설립 및 시장조사, 중재, 민사 소송 등을 돕고 있다.
9월부터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신세기의 정연호 변호사(45)는 중국 베이징대학 법학연구소에 방문학자로 머물며 1년간 유학한 국내 유일의 중국법 전문가다. 초임검사 시절이던 86년, 당시 수석검사가 “중국 쪽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권유할 때만 해도 그는 ‘왜 하필 불모지나 다름 없고, 살기도 어려운 중국일까’ 의아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법의 필요성을 느껴 94년, 동료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때 그만이 유일하게 중국을 선택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양의 선진 법률과 제도, 이론을 수입해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중국법이죠.” 그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관련서적도 여러 권인 반면, 우리는 중국어를 해독할 줄 아는 학생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다 중국법 교재도 전무해 당장 사법연수원의 강의교재를 활용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지만 97년 중국법 강의를 개설한 뒤로 사법연수원에서는 중국법학회의 인기가 대단하다. 중국법 강의 정원을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늘렸을 정도다. “그만큼 중국법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거죠.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에도 중국법 강의가 개설되고, 중국전문가가 배출되어 우리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해 부산 대구 서울 검찰청 검사를 지내고, 97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정씨는 98년, 베이징에 중국법률연구소를 열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회사설립 및 시장조사, 중재, 민사 소송 등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