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환경관리 방식. 한 업체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도, 적게 배출한 업체로부터 남는 허용량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핵심이다. 해당 지역의 오염 상태와 특성에 맞춰 ‘지역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각 오염원별로 할당한 후, 개별 기업들이 ‘돈을 주고 오염물질을 더 배출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면 개별 기업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수록 금전적인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환경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방식으로 인정받아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27일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를 도입해 2004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공장이나 화력발전시설, 자동차 등 대기오염원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정해진 만큼 배출하되,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할 계획인 업체들은 적게 배출하는 업체로부터 잉여분을 구입해야 한다. 각 오염물질의 지역 총량과 그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은 연차적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기업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수록 금전적인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환경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방식으로 인정받아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27일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를 도입해 2004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공장이나 화력발전시설, 자동차 등 대기오염원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정해진 만큼 배출하되,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할 계획인 업체들은 적게 배출하는 업체로부터 잉여분을 구입해야 한다. 각 오염물질의 지역 총량과 그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은 연차적으로 삭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