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어느 날, 귀를 사로잡는 뉴스를 접했다. 정부에서 새로운 학자금대출을 실시한다는 것. B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돈 갚는 걱정을 안 해도 되며, 취직 후 돈을 벌면 그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라 했다. 드디어 이번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시행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 자격, 대출 한도와 범위, 상환 방법 등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려운 용어 탓에 한 번 봐서는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 이번 학기에 얼마를 빌리면 취업 후 몇 년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예시라도 나와 있으면….
2010년 첫 학기 등록금으로 600만원을 빌리고, 다음 학기도 60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한 2010년 학자금대출 확정금리는 5.7%. 대출원리금 상환은 언제 취업했으며, 연봉이 얼마인지가 관건이다. 2011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다면, 2012년 6월30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하고 7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첫 직장에서의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9년 1592만원)를 고려한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때문에 상환이 시작된다. 졸업 후 바로 취직을 못했을 경우, 상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2010년 1학기 때 대출받은 600만원의 이자는 2012년 상반기까지 총 5학기(2년6개월) 동안 붙는다. 2학기에 대출받은 600만원은 이자가 4학기(2년) 동안 붙어 총 대출원리금은 1353만9000원이 된다.
총 대출원리금 합계
1200만원+[600만원×(5.7%÷2)×5+600만원×(5.7%÷2)×4]=
1353만9000원
소득이 생긴 이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상환액은 상환기준소득에서 초과된 연봉 중 20%를 계산한 값이다. 단, 나의 소득과 상환기준소득 모두 공제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즉, 2400만원에서 공제금액을 빼면 1365만원이고, 2010년 상환기준소득 1592만원에서 공제금액을 빼면 678만원이다.
첫 1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
(1365만원-678만원)×20%=
137만4000원
137만4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1만4500원. 상환을 시작한 후에도 대출원리금에 이자가 붙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달 11만4560원씩 자그마치 173개월(약 14년5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 단, 이 계산에는 나의 소득이 전혀 오르지 않고, 금리가 5.7%로 동일하며,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