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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外

입력
2006-06-01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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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外

아파트, 주택 등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 6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이전할 때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게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축소 신고금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된다.

_클린펌킨(Cleanpumkin)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펼치는 캠페인 신조어. ‘펌’은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퍼간다는 의미이고, ‘킨’은 즐거움을 뜻한다. 킨의 영자 표기 KIN을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즐’ 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클린(Clean)을 덧붙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이용하자’는 의미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와 무질서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주간동아 538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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