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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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 8명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與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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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입력2025-03-13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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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3월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3월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즉시 직무 복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3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3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가 모든 피청구인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 의견을 내면서, 그동안 지적돼 온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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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길진균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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