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 액수는? 外](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06/03/13/200603130500008_1.jpg)
Q)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서 달라진 점은?
A) 2005년 4월22일부터 기존 74개 항목 중 58개에 대해 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했고,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교체기간을 단축했다. 뇌성마비 등 뇌병변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지급할 때 장애 1~2등급에 한정하던 규정을 없애 6만여 명의 장애인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추가됐다. 전동 휠체어의 기준액은 209만원, 교체기간은 6년이고 전동 스쿠터의 기준액은 167만원, 교체기간은 6년이다. 정형외과용 구두는 기준액이 22만원, 교체기간은 1년(18세 이하) 혹은 2년이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