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3월 분양 일정이 확정되면서 720만명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신발끈을 조여 매기 시작했다. 3월 판교 아파트는 분양 유형과 건설사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서로 다른 데다 청약 자격에 따라 당첨 가능성도 천차만별이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현행 추첨제식 청약제도를 무주택 기간과 소득 수준을 고려한 가점제식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현 청약제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분양인 판교 아파트에서 벌어질 청약 전쟁은 단지별로 최고 2000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판교 진입을 노리는 유주택자들은 앞으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만큼 치열한 판교 입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월 판교신도시에 입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통장은 청약저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간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3월 판교 아파트 중 민간분양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당첨률이 낮다.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별 판교 진입 전략을 알아본다.
(가)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성남 거주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이하 대형 표 참조)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먼저 3월에 대한주택공사가 선보이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임대 아파트 1884채의 30%인 565채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민간임대 역시 3월 분양 예정 25.7평 이하 1692채 중 508채에 성남 무주택 우선공급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2184채 중 655채에 성남 무주택 우선공급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다.
(나)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성남 거주자로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
성남에 살고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 중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민간분양 아파트 3660채 중 30%인 1098채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 중형 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성남에 살고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3월에 나올 25.7평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 3660채 중 지역 할당 30%에 해당하는 1098채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200만원, 300만원 가입자와도 청약경쟁을 해야 한다. 물론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 국민주택도 대상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공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청약 기회가 없는 만큼 3월 분양 물량에 집중해야 한다.
(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성남 거주자로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입하면 최소 가입기간 2년을 충족시킬 수 없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다만 2008년 이후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물론 국민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 15평 이상~18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청약 시점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5만6680원) 이하인 사람은 전용면적 15평 미만에만 청약할 수 있다.
(마)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저축 1순위인 사람
3월 공공임대 25.7평 이하 1884채 중 성남 제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할당되는 70%인 1318채와 민간임대 1692채 중 역시 지역 할당 70%에 해당되는 1184채에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수도권 거주 공공분양 물량 1528채 중 1146채에도 우선 청약이 가능하다.
그 외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청약이 가능하나 아직 기금 지원 유무가 확정되지 않아 신청 대상 아파트 수는 현재로서는 산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는 임대아파트 청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순위인 사람
(사)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부금 1순위인 사람
수도권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서울 기준) 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는 3월 민간분양 아파트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에서 떨어질 경우, 성남시에 사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중 낙첨자, 성남시에 사는 청약부금·예금 1순위 낙첨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아)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수도권 거주자이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
(라)의 경우처럼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없다.
우선 청약저축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를 말한다. 청약예금 1순위는 원하는 평형에 따라 예금을 일시에 납입, 가입하여 2년 경과한 경우. 청약부금 1순위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매월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이 중 성남시 거주 청약통장 1순위자((차))의 경우 3월 민간분양분 25.7평 이하 3660채 중 1순위 몫으로 남은 275가구에 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다. 물론 낙첨되면 수도권 1순위자로 다시 한 번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저축 1순위자((카))도 3월 공공분양분 25.7평 이하 2184채 중 1순위 몫으로 남게 되는 164채에 지역 우선으로 청약할 수 있다.
성남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 청약통장 1순위((타))는 지역 거주 우선공급, 무주택 우선공급 순위에 밀린다. 그만큼 당첨 확률이 낮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서울 기준) 가입자의 경우 수도권 1순위자로 3월 민간분양 25.7평 이하 중 남아 있는 640채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383채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차), (카), (타)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2, 3순위인 사람은 3월 판교에서는 사실 청약 기회가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 3월 판교 분양은 1순위 청약 중 마감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현행 추첨제식 청약제도를 무주택 기간과 소득 수준을 고려한 가점제식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현 청약제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분양인 판교 아파트에서 벌어질 청약 전쟁은 단지별로 최고 2000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판교 진입을 노리는 유주택자들은 앞으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만큼 치열한 판교 입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월 판교신도시에 입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통장은 청약저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간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3월 판교 아파트 중 민간분양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당첨률이 낮다.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별 판교 진입 전략을 알아본다.
(가)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성남 거주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이하 대형 표 참조)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먼저 3월에 대한주택공사가 선보이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임대 아파트 1884채의 30%인 565채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민간임대 역시 3월 분양 예정 25.7평 이하 1692채 중 508채에 성남 무주택 우선공급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2184채 중 655채에 성남 무주택 우선공급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다.
(나)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성남 거주자로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
성남에 살고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 중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민간분양 아파트 3660채 중 30%인 1098채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 중형 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성남에 살고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3월에 나올 25.7평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 3660채 중 지역 할당 30%에 해당하는 1098채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200만원, 300만원 가입자와도 청약경쟁을 해야 한다. 물론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 국민주택도 대상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공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청약 기회가 없는 만큼 3월 분양 물량에 집중해야 한다.
(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성남 거주자로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입하면 최소 가입기간 2년을 충족시킬 수 없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다만 2008년 이후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물론 국민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 15평 이상~18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청약 시점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5만6680원) 이하인 사람은 전용면적 15평 미만에만 청약할 수 있다.
(마)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저축 1순위인 사람
3월 공공임대 25.7평 이하 1884채 중 성남 제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할당되는 70%인 1318채와 민간임대 1692채 중 역시 지역 할당 70%에 해당되는 1184채에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수도권 거주 공공분양 물량 1528채 중 1146채에도 우선 청약이 가능하다.
그 외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청약이 가능하나 아직 기금 지원 유무가 확정되지 않아 신청 대상 아파트 수는 현재로서는 산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는 임대아파트 청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순위인 사람
(사)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부금 1순위인 사람
수도권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서울 기준) 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는 3월 민간분양 아파트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에서 떨어질 경우, 성남시에 사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중 낙첨자, 성남시에 사는 청약부금·예금 1순위 낙첨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아)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수도권 거주자이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
(라)의 경우처럼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없다.
우선 청약저축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를 말한다. 청약예금 1순위는 원하는 평형에 따라 예금을 일시에 납입, 가입하여 2년 경과한 경우. 청약부금 1순위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매월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이 중 성남시 거주 청약통장 1순위자((차))의 경우 3월 민간분양분 25.7평 이하 3660채 중 1순위 몫으로 남은 275가구에 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다. 물론 낙첨되면 수도권 1순위자로 다시 한 번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저축 1순위자((카))도 3월 공공분양분 25.7평 이하 2184채 중 1순위 몫으로 남게 되는 164채에 지역 우선으로 청약할 수 있다.
성남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 청약통장 1순위((타))는 지역 거주 우선공급, 무주택 우선공급 순위에 밀린다. 그만큼 당첨 확률이 낮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서울 기준) 가입자의 경우 수도권 1순위자로 3월 민간분양 25.7평 이하 중 남아 있는 640채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383채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차), (카), (타)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2, 3순위인 사람은 3월 판교에서는 사실 청약 기회가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 3월 판교 분양은 1순위 청약 중 마감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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