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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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업주)가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경우 外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5-04-15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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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강보험법(제8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따르면 가입을 회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건강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고의로 가입을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엔 직접 관할 지사에 알려주면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거쳐 강제가입 조치합니다.

    Q 분가 후에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야 하고,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하더라도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인으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한 뒤,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을 요청하면 건강보험증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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