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가 후에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야 하고,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하더라도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인으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한 뒤,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을 요청하면 건강보험증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업주)가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경우 外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5-04-15 13:09:00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힘 대선 경선 4강 진출
[오늘의 급등주] 이재명 “석탄발전 폐쇄” 공약에 그린케미칼 장중 상한가
반려견은 ‘경험’과 연결해 인간 언어 이해
‘투자 고수’ 국민연금 스타일로 투자하면 위기에 강해진다
미국·유럽에서 번지는 테슬라 매장 방화
“최근 美 국채금리 급등은 헤지펀드의 현물 매도가 원인”
[오늘의 급등주] ‘퓨리오사AI 테마주’ 엑스페릭스, 개장 직후 상한가
LG AI 야심작 ‘챗엑사원’, ‘업무 활용’ 둘러싸고 LG 직원들 설왕설래
트럼프 SOS에 한국 조선사들 대박 기대감
“35% 조정받은 엔비디아,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AI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 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2차 경선은 윤석열 …
길진균 기자
임경진 기자
조진혁 자유기고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프리즘투자자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