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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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장난’은 본능적 욕구?

  • < 정규덕/ 마산 정규덕비뇨기과 원장 >

    입력2003-08-0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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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장난’은 본능적 욕구?
    문명화되기 이전 대부분의 사회에서 섹스는 꼭 생산의 의미뿐 아니라, 중요한 성인오락의 하나였다. 지금이야 섹스 외에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무수히 많지만 과거에는 오로지 섹스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자 취미생활이었다.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 고대사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당시 고위층들의 여성편력이나 섹스편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가령 네로 황제는 미소년을 거세시킨 뒤 그 소년과 결혼했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두 사람 이상이 뒤로 하는 성교를 보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황실에 널리 퍼졌던 동성연애가 일반인들에게도 퍼져 적지 않은 남성들이 증기탕에서 오랜 시간 서로를 탐닉하기도 했다. 이 당시는 ‘황제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인 시대였으므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다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분명 있다.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원조교제, 집단섹스, 스와핑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도 이러한 일들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금지된 장난’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적 쾌락을 느끼고 싶어할 뿐 아니라 보다 자극적인 쾌락을 얻고 싶어한다. ‘보다 새로운 쾌락’을 원하다 보니 결국 법의 한계마저 벗어나게 되어 사회적으로 ‘허가’된 범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들은 불나방처럼 ‘위기의 남녀’를 자처하게 된다. 물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가정이 깨지고 그 자신은 갈 곳 없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규범과 관습을 따라야 하는 ‘사회적 동물’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이상 ‘허가’된 범위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수성(獸性)’을 드러내는 일임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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