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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일부만 부담하도록 변경된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입력
2006-01-02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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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일부만 부담하도록 변경된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A) ‘난치성 통증’이라 하여,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척수신경 자극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에 전극을 삽입한 뒤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비용은 최대 1360만원이고, 정책 변경 후에는 최대 27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Q) 그밖에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도록 변경된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A)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후유증 등으로 얼굴이 변형되고 씹기 장애나 언어장애 등 기능 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의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수술은 과거에 최대 9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최대 17만원입니다. 이처럼 환자부담 경감정책 이후에 환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8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방광암 항원검사(2만→4000원), 에이즈 치료를 위한 검사(16만→3만원), 암환자 방사선량 측정검사(14만→3만원) 등의 환자부담금도 줄어들었습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17호 (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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