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외교부의 인식을 질타하는 박선영 의원. 아래는 이 문제를 다룬 ‘주간동아’ 654호 기사.
“시정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다.”(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지금 답변해줄 수 없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결과를 박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보내달라.”(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의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이하 위원회)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거부 문제를 다룬 ‘외교통상부, 일본 눈치 보나’(주간동아 654호) 기사가 외교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기사는 등록 거부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외교부의 위원회 등록 거부 사유에 대한 문제점과 외교부 직원의 ‘야스쿠니신사 현충원 비유 발언’ 등을 다뤘다.
여론 관심 집중 변호인단 강화
10월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유 장관에게 “(보도를 인용해) 외교부가 위원회의 등록을 거부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대표적 극우주의자인 아소 다로 일본 총리로 인해 독도와 동해, 야스쿠니 합사 문제가 일본 내 큰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야스쿠니신사는 현충원’이라는 매국적 발언이 나올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등은 이미 등록됐는데 위원회는 왜 등록이 안 됐는지 등을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 측 이민선 정책비서는 “외교부의 잘잘못을 끝까지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간동아’ 보도 이후 외교부는 소송 수행자였던 문화교류협력과 직원들을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소송 관계자는 “보통 이런 행정소송은 해당 기관 직원이 하는데 보도 이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변호인단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대응 논리도 상당수 수정됐다. 외교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등록을 거부했으며, 공익상 필요는 ‘일본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한일 선린외교를 해친다’는 게 요지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실제 구성원 수가 (등록 요건인) 100인 이상인지 의문 △정관에 나온 야스쿠니신사의 반문명성 고발 캠페인 등이 공익활동인지 의문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의 이유를 댔다. 이들 상당수 주장은 앞선 변론(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 이민석 변호사는 “(구체적인 등록 불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금까지 답변하지 못하다 지금 와서 절차적 하자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일단 등록을 거부하고 나중에 이유를 대겠다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성원 수나 지난 1년간의 실적 등 등록요건을 문제 삼은 것은 ‘외교부의 딴죽 걸기’라고 규정했다.
이 행정소송은 11월12일 변론기일을 거쳐 연말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