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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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즉각 상실... 피선거권 5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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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4-12-12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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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대법원이 12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즉각 상실하게 됐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의원직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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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슬아 기자입니다. 국내외 증시 및 산업 동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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