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받나... 尹 대통령 직무정지로 ‘거부권’ 행사 제약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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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4-12-14 1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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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동아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동아DB]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는 막아왔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것이다.

    남은 변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한 총리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비상시국의 총리로서 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한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총리에게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제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모두 15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 없이 시행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모두 수사를 받는 셈이 된다. 국회에선 12월 12일과 10일 각각 비상계엄 일반특검법·상설특검 요구안도 통과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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