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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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해지 후 개인정보 무단이용은 배상감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5-17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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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서비스 해지 후 개인정보 무단이용은 배상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압수한 개인정보 리스트 CD를 정리하고 있다.

    A 통신업체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 갑은 최근 다른 통신업체로 번호이동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통신업체의 텔레마케팅이 계속됐고, 여러 차례 그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

    고객 을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B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몇 달 동안 해당 웹사이트에서 보내는 광고 메일을 받아야 했다.

    위의 두 예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함부로 텔레마케팅이나 광고 메일 발송 등에 이용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다.

    최근 전체회의를 연 정통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이런 행위가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이용’을 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사업자 A는 갑에게 70만원을, 사업자 B는 을에게 4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_원화값 오르면서 환테크 금융상품 쏟아져



    원화값이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일 급등하자 환테크를 돕는 금융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격 상품이 외환은행 환율안심외화정기예금. 만기에 환율 하락으로 손해가 나면 보상금을 준다. 환율이 30원 이상 떨어지면 달러당 10원, 40원 이상 떨어지면 달러당 20원을 보상해주는 것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단,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낮고,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환테크형 대출 상품도 나왔다. 하나은행 프리커런시론은 원화ㆍ달러화ㆍ유로화ㆍ엔화 등을 대출받은 뒤 원화로 갚는 상품이다. 달러로 대출받은 뒤 원화로 갚으면 원ㆍ달러 환율 급락에 따른 환차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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