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 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한 가구의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6개월 넘게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수용돼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경감이 가능하다. 또한 폐질환, 만성 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며, 경제활동을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경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경우는 장기 수용자가 아니라 만성질환자에 해당한다. 이 같은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재산과표(보험료 부과 기준)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10~30%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