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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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는지? 外

  • 입력2006-05-22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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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는 상이 등급에 따라 10~30%까지 상이자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경감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란 상이자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를 뜻하므로 단순히 국가유공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경감받을 수 없다. 또한 그 대상은 재산과표 7000만원 이하이며, 상이자를 포함해 세대원 중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250만원 이하), 유족 연금을 제외한 장애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Q 장기 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한 가구의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6개월 넘게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수용돼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경감이 가능하다. 또한 폐질환, 만성 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며, 경제활동을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경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경우는 장기 수용자가 아니라 만성질환자에 해당한다. 이 같은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재산과표(보험료 부과 기준)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10~30%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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