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퇴직 후 노후 생활비를 책임져줄 퇴직연금,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퇴직연금에 대한 당신의 지식수준이 궁금하다면 다음 10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문항별로 O 또는 X 표기를 하고 정답을 확인해보면 당신의 퇴직연금 이해도를 알 수 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잘 운용하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 )
2.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도나면 지급받을 수 없다. ( )
3.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잘못하면 내 퇴직금이 줄어든다. ( )
4. 퇴직연금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 )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할 수 있다. ( )
6. 퇴직연금 상품은 전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 )
8.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
9. 확정기여형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 )
10. 확정기여형은 처음 선택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 )
용어 설명
>>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며, 만일 연금 자산의 운용 성적이 나빠 지불해야 할 퇴직급여보다 연금 자산 평가액이 적을 때는 기업이 그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의 개인 계정에 적립해주는 제도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에 넣어 운용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달라진다.
정답 및 해설
1. X :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2. X : 확정기여형은 전액 사외 예치를 하므로 회사가 부도나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도 60% 이상 사외 예치를 하므로 완전히 못 받는 일은 거의 없다.
3. X :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수급액은 근무 연수와 퇴직 시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의 운용 실적은 관련 없다.
4. X : 퇴직연금은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다.
5. O : 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에 나눠 투자할 수 있다.
6. X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적립하는 경우에만 5000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
7. O :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8. O :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9. X : 주식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
10. O : 확정기여형은 자유롭게 상품을 바꿀 수 있다.
△ 정답 7개 이상 : 당신은 퇴직연금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답 4~6개 : 어느 정도 퇴직연금을 이해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답 3개 이하 : 아직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기초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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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잘 운용하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 )
2.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도나면 지급받을 수 없다. ( )
3.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잘못하면 내 퇴직금이 줄어든다. ( )
4. 퇴직연금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 )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할 수 있다. ( )
6. 퇴직연금 상품은 전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 )
8.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
9. 확정기여형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 )
10. 확정기여형은 처음 선택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 )
용어 설명
>>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며, 만일 연금 자산의 운용 성적이 나빠 지불해야 할 퇴직급여보다 연금 자산 평가액이 적을 때는 기업이 그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의 개인 계정에 적립해주는 제도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에 넣어 운용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달라진다.
정답 및 해설
1. X :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2. X : 확정기여형은 전액 사외 예치를 하므로 회사가 부도나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도 60% 이상 사외 예치를 하므로 완전히 못 받는 일은 거의 없다.
3. X :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수급액은 근무 연수와 퇴직 시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의 운용 실적은 관련 없다.
4. X : 퇴직연금은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다.
5. O : 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에 나눠 투자할 수 있다.
6. X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적립하는 경우에만 5000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
7. O :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8. O :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9. X : 주식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
10. O : 확정기여형은 자유롭게 상품을 바꿀 수 있다.
△ 정답 7개 이상 : 당신은 퇴직연금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답 4~6개 : 어느 정도 퇴직연금을 이해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답 3개 이하 : 아직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기초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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