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자녀들을 일정 비율까지 선발하게 한 제도. 교육부가 6월26일 발표한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각 대학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를 정원 외 11%(약 6만4000명), 정원 내 7000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특별전형 비율 정원 외 3.9%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대학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중규직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자들을 빗대 이르는 말.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나타난 독특한 직군이다. 주5일 근무제 적용 등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임금과 승진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차별을 받게 된 것. 정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비정규직을 전환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도 성격이 비슷하다. 고용이 보장되지만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글램핑(Glam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