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2

2006.09.12

부동산 처분시기 조절해야 양도소득세 절세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9-06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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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Q 인천에 살고 있는 갑은 사업상 가족 모두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주택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2년여 전에 취득한 상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되는지?

    _A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금액을 알고 부동산 처분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 15년 이상으로 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45%다. 그러므로 갑의 경우, 3년을 넘겨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상가를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첫째, 보유기간이 3년 내외인 경우로 ① 보유기간이 2년 10개월일 때는 832만5000원 ② 보유기간이 3년 1개월일 때는 697만5000원으로 135만원이 차이가 난다. 둘째, 보유기간이 5년 내외인 경우로 ① 보유기간이 4년 10개월일 때는 697만5000원 ② 보유기간이 5년 1개월일 때는 630만원으로 67만5000원이 차이가 난다. 셋째, 보유기간이 10년 내외인 경우로 ① 보유기간이 9년 10개월일 때는 630만원 ② 보유기간이 10년 1개월일 때는 495만원으로 135만원이 차이가 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60% 중과세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04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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