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39

2008.06.10

부양가족의 진료명세 열람(발급)은 가능한가?

  • 입력2008-06-02 16:27: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양가족의 진료명세 열람(발급)은 가능한가?

    <b>이상준</b><br>푸른미래내과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명세는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상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주체(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갖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정보 주체가 미성년(20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개인의 진료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본인에 한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온라인 제공의 성격상 일부 특수상병(정신과, 비뇨기과 등 남에게 보이기 힘든 병)과 12개월이 지난 진료명세는 제외된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