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3

2006.07.11

무모한 입법 ... 與는 눈 뜬 장님인가

  • 입력2006-07-05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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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불공정행위의 산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은 역시 상식(常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2005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같은 해 7월 시행된 신문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무모한 입법’이기에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 발행부수가 많은 것이 ‘죄’인가? 그럼에도 단지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규제의 명분으로 삼아 입법화했던 정치권의 반응은 이제 와서 군색한 해명 일색이다.

    “법을 만들 당시엔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봤다.”(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열린우리당은 ‘청맹과니’당이다.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니 그렇다.)

    “어차피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날 텐데 일단 (여당에 합의를) 해주자.”(입법 당시 이랬던 한나라당은 정치적 타협에만 급급했던 꼴이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게 명백하다면 법적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힘을 남용한 주체는 위헌 법안이나 잇따라 내놓는 여야다. 양자가 합의해 2003년 말 통과시킨 행정수도법도 이듬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머릿수’를 무기로 내세워 허튼 법안이나 양산하는 비생산적 행위야말로 권력남용 아닌가?

    어딜 가나 급식이 난리다. CJ푸드시스템에서 비롯된 사상 최대의 ‘급식 사고’는 쌍용자동차 노조의 ‘급식 비리’로 정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구내식당 위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며 급식업체 대표가 노조 측에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건넸다. 그것도 모자라 그 돈을 보전하기 위해 급식 인원을 조작해 해마다 수억원대의 식대를 더 청구해서 받아냈다니, 급식업체와 ‘밀월’을 즐긴 노조의 사업 수완(?) 한번 놀랍다. ‘취업 장사’가 시들해지니 이젠 ‘급식 장사’에까지 손을 뻗치며 문어발식 확장을 꾀하는 건가.

    며칠 전, 집 부근의 한 프랜차이즈 선술집에서 생맥주 한잔을 하면서 급식에 지친 아이들에게 ‘추억의 도시락’이라는 메뉴를 사줬다. 양은 도시락에 김치와 멸치조림, 밥 위에 얹은 달걀 프라이가 전부인 그 그리움의 한 자락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튿날 TV 뉴스였다. 중국산 새우와 조갯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가만, 어제 안주로 먹은 게 새우였고 점심 반찬엔 조갯살이 있었는데, 혹시?

    이럴 땐 가슴이 덜컥덜컥한다. 참 먹을 것도, 믿을 놈도 없는 험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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