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9

2006.04.04

채무보증 담보 제공 자산 경매될 땐 양도세 과세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3-29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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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갑은 을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그러나 갑은 사업이 부진해 몇 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을의 경매 신청으로 담보 부동산이 경락돼 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이처럼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A 경매를 통한 양도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미 채무를 통해 양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자산의 양도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매매로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매매 이외의 경우도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회사 설립 시 금전 이외의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한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처럼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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