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0

2006.01.24

암환자가 등록 후 암이 전이된 경우 그 질병에 대해 추가등록해야 합니까?

  • 입력2006-01-23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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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가 등록 후 암이 전이된 경우 그 질병에 대해 추가등록해야 합니까?

    암환자 등록증은 발급받은 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Q) 암환자가 등록 후 암이 전이된 경우 그 질병에 대해 추가등록해야 합니까? 또 가정간호를 받았을 경우 환자부담금 10%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A) 암환자는 한 번 등록해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부담금 감면 혜택도 그 기간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한 지 5년 이내인 경우엔 추가등록할 필요가 없고, 5년 이후부터 재등록 또는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된 암환자가 신청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가정간호[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한 환자나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전문 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정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료 및 관리를 해주는 것]를 받은 경우에도 환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뇌·심장 질환자의 입원 및 수술 시 30일간 보험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30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 입원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엔 수술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까지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이때 진료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합병증 등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 2회 이상 (재)수술한 경우 본인부담률 감면 적용기간은 매 수술당 수술일을 포함한 최대 30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고시에 정해진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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