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자·배당 수익을 모두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즉 ‘해외주식형 TR(Total Return) ETF 운용 금지’ 방침이 투자자 사이에서 화제다. TR ETF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해 매도 시점까지 배당소득세를 유보하는 구조를 가진 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7월 1일부터 해외주식형 TR ETF 신규 운용이 금지되고 기존 상품은 운용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어떤 대안을 고려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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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법에서는 TR ETF가 가능했지만, 기재부는 TR ETF가 배당소득세를 유보하는 만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외주식형 TR ETF의 배당소득세가 주식 양도차익처럼 매도 시점까지 유보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이유로 TR ETF 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내외 주식형 ETF 간 조세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데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채권형·해외주식형·원자재 ETF는 매매차익에 15.4%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채권·금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원하거나,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민은 과세에서 이미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형 ETF는 TR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주식형 TR ETF는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재부 방침이 조세 형평성 원칙을 더욱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TR ETF 금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는 미국 S&P500 TR ETF, 미국 나스닥100 TR ETF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다(표 참조). 관련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KODEX 미국S&P500TR’ ETF 운용 규모는 3조6209억 원에 달하며,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 역시 1조8031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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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TF가 PR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세금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TR ETF는 세금 유예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상품이었다. 앞으로는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자신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점검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절세 상품을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운용사가 TR ETF 상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투자전략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분배금이 자동 입금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장기투자자는 분배금으로 발생한 현금을 적절히 재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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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이연 효과 지닌 TR ETF
먼저 TR ETF와 PR(Price Return) ETF의 차이를 알아보자.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펀드로, 특정 지수나 자산군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펀드가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ETF는 이를 모아 ETF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이때 TR ETF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 분배금 재투자 부분을 감안해 산출된 지수를 추종한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TR ETF는 지수 수익률에 배당 수익까지 포함한 총수익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TR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 이연 효과를 지녀 세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PR ETF는 분배금이 발생하면 지급하고 지수의 가격 변동만 반영한다.
기존 세법에서는 TR ETF가 가능했지만, 기재부는 TR ETF가 배당소득세를 유보하는 만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외주식형 TR ETF의 배당소득세가 주식 양도차익처럼 매도 시점까지 유보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이유로 TR ETF 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내외 주식형 ETF 간 조세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데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채권형·해외주식형·원자재 ETF는 매매차익에 15.4%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채권·금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원하거나,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민은 과세에서 이미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형 ETF는 TR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주식형 TR ETF는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재부 방침이 조세 형평성 원칙을 더욱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TR ETF 금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는 미국 S&P500 TR ETF, 미국 나스닥100 TR ETF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다(표 참조). 관련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KODEX 미국S&P500TR’ ETF 운용 규모는 3조6209억 원에 달하며,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 역시 1조8031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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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자는 분배금 재투자로 수익률 높여야
이처럼 많은 투자자가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은 단순히 상품을 폐지하기보다 PR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같은 변경이 이뤄지면 투자자는 매년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기존에는 TR ETF 매도 시점을 조율하며 세금 납부 시점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당금이 자동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절세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TR ETF가 PR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세금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TR ETF는 세금 유예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상품이었다. 앞으로는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자신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점검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절세 상품을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운용사가 TR ETF 상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투자전략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분배금이 자동 입금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장기투자자는 분배금으로 발생한 현금을 적절히 재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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