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러시아 최고 명문 모스크바국립대(MGU) 법학부를 마치고 돌아온 김순철(35) 변호사에게 한국은 냉혹한 땅이었다. 외국인이 가장 정복하기 어렵다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알고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까지 보유했지만 활용할 길이 막막했던 것. 이후 여러 기업에서 러시아 관련 일을 했지만 자신의 어학 및 법학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러시아 진출을 노리는 여러 로펌에서 경쟁적으로 입사제의가 들어온 것. 결국 그는 ‘로펌계의 코트라(KOTRA)’를 꿈꾼다는 법무법인 ‘아주’로 자리를 옮겼다. 10년 만의 상전벽해(桑田碧海)인 셈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1순위 지역은 다름 아닌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 같은 자원대국이다. 5년 전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 몰렸던 투자가 지하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로 옮겨가는 형국이다. 해당 지역의 중심언어인 러시아어 인재 수요가 폭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국내외 러 변호사 자격증 지닌 한국인 50명 불과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됐던 아시아권에 대한 투자와 달리, 러시아권 투자에는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현지 법률과 제도, 고급 러시아어를 익힌 한국인 전문가를 찾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로펌들이 러시아권 출신 법조 인력을 찾기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것.
“문제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 유학생은 크게 늘었지만, 한국과 러시아에 닥친 외환위기 사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했거든요.”
20대 후반인 이화준 법무관은 러시아에서 유학한 법조인으로선 막내그룹에 속한다. 모스크바대 법학부를 수석 졸업한 그는 5년 전 고심 끝에 한국행을 택했다. 그에게도 최근 로펌들의 영입 제의가 쏟아졌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치열한 경쟁 끝에 이승민 변호사를 영입해 CIS팀을 운용하면서 러시아권 진출을 타진 중이다. 이에 앞서 ‘정평’은 지난해 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현지법인 사무소를, ‘화우’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러시아권 법률시장 개척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에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인 인력풀이 50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반도 주변 4강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위상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푸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러시아 현지 취업을 택했고, 국내로 들어온 인력은 이미 동이 난 상태다.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는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법대를 졸업할 정도의 실력이면 80%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 문제는 러시아어를 전공한 인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CIS는 그간 한국 기업들이 익숙해 있던 환경과 달리 영어가 비즈니스 용어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문명권이다. 아직은 우리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자원외교 등 호재가 겹치면서 빠르게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국가원수가 직접 방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이 같은 러시아권 고급인력 부족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김 변호사가 내놓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CIS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적지만 졸업생 수는 훨씬 더 적기 때문이죠. 러시아 특수가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러시아 진출을 노리는 여러 로펌에서 경쟁적으로 입사제의가 들어온 것. 결국 그는 ‘로펌계의 코트라(KOTRA)’를 꿈꾼다는 법무법인 ‘아주’로 자리를 옮겼다. 10년 만의 상전벽해(桑田碧海)인 셈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1순위 지역은 다름 아닌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 같은 자원대국이다. 5년 전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 몰렸던 투자가 지하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로 옮겨가는 형국이다. 해당 지역의 중심언어인 러시아어 인재 수요가 폭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국내외 러 변호사 자격증 지닌 한국인 50명 불과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됐던 아시아권에 대한 투자와 달리, 러시아권 투자에는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현지 법률과 제도, 고급 러시아어를 익힌 한국인 전문가를 찾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로펌들이 러시아권 출신 법조 인력을 찾기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것.
“문제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 유학생은 크게 늘었지만, 한국과 러시아에 닥친 외환위기 사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했거든요.”
20대 후반인 이화준 법무관은 러시아에서 유학한 법조인으로선 막내그룹에 속한다. 모스크바대 법학부를 수석 졸업한 그는 5년 전 고심 끝에 한국행을 택했다. 그에게도 최근 로펌들의 영입 제의가 쏟아졌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치열한 경쟁 끝에 이승민 변호사를 영입해 CIS팀을 운용하면서 러시아권 진출을 타진 중이다. 이에 앞서 ‘정평’은 지난해 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현지법인 사무소를, ‘화우’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러시아권 법률시장 개척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에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인 인력풀이 50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반도 주변 4강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위상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푸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러시아 현지 취업을 택했고, 국내로 들어온 인력은 이미 동이 난 상태다.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는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법대를 졸업할 정도의 실력이면 80%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 문제는 러시아어를 전공한 인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CIS는 그간 한국 기업들이 익숙해 있던 환경과 달리 영어가 비즈니스 용어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문명권이다. 아직은 우리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자원외교 등 호재가 겹치면서 빠르게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국가원수가 직접 방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이 같은 러시아권 고급인력 부족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김 변호사가 내놓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CIS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적지만 졸업생 수는 훨씬 더 적기 때문이죠. 러시아 특수가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