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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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통보서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입력2008-03-05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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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진료내역 통보서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진료내역 통보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통보해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둘째,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진료비를 환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요양기관들이 진료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통보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됐거나 진료일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진료받은 환자와 통보서에 기재된 환자가 다른 경우, 통보서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 액수가 다른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 방법은 통보서 뒷면에 적혀 있으며, 공단은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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