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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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PEF 시행 자산운용 변화 예고

  • 양영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입력2004-10-14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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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펀드에 투자해도 되나요?
    • Q) 회사원 A는 올해 말 상당한 액수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현실 탓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M&A(인수 합병)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 B에게 자문을 구했다. B는 “기술력 있는 소규모 비상장 벤처회사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와 있다. 돈을 맡기면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조성한 뒤 수익성 있는 회사에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되팔아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는 B가 특별한 라이선스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B 또는 B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과 같은 일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해 M&A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몰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A는 B의 권유에 따라 투자해도 괜찮을까?
    11월 중 PEF 시행 자산운용 변화 예고
    지분을 취득한 뒤 당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지분을 되팔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의 간접투자에 해당한다. 자산운용업법에서는 허가받은 자산운용사만이 ‘투자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간접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안녕, 형아’의 제작비를 조달하려 했던 강제규&명필름의 행위를 금융감독원이 간접투자로 판단, 위법 행위로 결론지은 이유도 이 같은 자산운용업법의 제한 때문이다. 따라서 B가 A를 비롯한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이를 소규모 비상장 벤처회사들의 M&A 목적으로 운용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개정 이전 자산운용업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9월10일 논란 끝에 PEF(Private Equity Fundㆍ사모투자전문회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하 ‘개정 자산운용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엄격한 제한에 묶여 있던 자산운용 시장이 일대 전기를 맞게 됐다. 개정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PEF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개정 법률은 11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PEF는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비공개 펀드로 사원의 가입을 권유받는 이가 50인 이하여야 하고,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예를 들어,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의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등)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

    PEF의 사원은 자신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PEF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자신의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총수는 30인을 넘지 못한다. 한편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PEF에 편입된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임되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된다. 업무집행사원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인이나 자산운용업 허가를 얻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관을 통해 손익의 순위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정 자산운용업법에 의할 경우, B는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으로 하여 M&A 목적의 PEF를 설립할 수 있고, A는 이 PEF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A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질 최저투자한도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 제한에 따라 A의 PEF 투자가능 여부가 추가로 결정될 것이다(영화 펀드나 각종 인터넷 펀드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PEF가 도입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려와 기대 속에 도입된 PEF가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청량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용어해설 ◀

    PEF

    : 회사의 재산을 주식·지분 등에 투자해 경영권 참여와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의 합자회사인 간접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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