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상을 경영하는 A 씨는 B경비회사에 상점의 경비를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보석상에 도둑이 들어 상점에 진열된 보석들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B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B사는 체결된 용역경비 약관을 거론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약관에 ‘보석류 등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경비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었던 것. 이에 A 씨는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 중 B사 직원들이 후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점포 밖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등화상태만을 확인하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하여 도난 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알았다.
약관의 문언대로라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의 고객의 구제책과 관련된다. 과연 A 씨는 B사로부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은행, 보험, 신용카드, 정보통신 등 대부분의 일상 거래에서 약관 사용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 약관의 장점이란, 고객이 미리 만들어놓은 약관 내용을 보고 그 약관의 수용 여부라는 간단한 의사결정을 통해 계약 체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약관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 이처럼 긍정적인 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고객이 복잡한 약관 조항을 모두 읽어보고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수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동종 업계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약관 내용이 미심쩍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 내용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이렇듯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고객들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관을 계약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유방임 상태에 놓아둘 수는 없고,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고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약관을 규제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약관의 내용 면에서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고 있다. 즉,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규제하여 이를 무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불공정 약관’이라 규정한다.
그렇다면 B사의 용역경비 약관 조항은 과연 불공정 약관일까. 특히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제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다. 대법원은 이미 ‘보석류 등을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경비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용역경비 약관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면책 조항이 피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본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는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수정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비록 고객이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고의 발생에 대해 사업자 측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것.
우선 A 씨는 보석류를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약관의 문언대로라면 B사는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관은 무효로 볼 수 있고, 게다가 이 사안의 경우는 B사 직원들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대법원의 판례대로라면 B사는 약관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많은 일상 거래에서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약관의 문언대로라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의 고객의 구제책과 관련된다. 과연 A 씨는 B사로부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은행, 보험, 신용카드, 정보통신 등 대부분의 일상 거래에서 약관 사용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 약관의 장점이란, 고객이 미리 만들어놓은 약관 내용을 보고 그 약관의 수용 여부라는 간단한 의사결정을 통해 계약 체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약관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 이처럼 긍정적인 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고객이 복잡한 약관 조항을 모두 읽어보고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수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동종 업계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약관 내용이 미심쩍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 내용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이렇듯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고객들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관을 계약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유방임 상태에 놓아둘 수는 없고,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고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약관을 규제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약관의 내용 면에서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고 있다. 즉,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규제하여 이를 무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불공정 약관’이라 규정한다.
그렇다면 B사의 용역경비 약관 조항은 과연 불공정 약관일까. 특히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제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다. 대법원은 이미 ‘보석류 등을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경비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용역경비 약관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면책 조항이 피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본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는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수정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비록 고객이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고의 발생에 대해 사업자 측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것.
백승복<br>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많은 일상 거래에서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