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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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세상

“본인 동의 없어도 책임 없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판매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ykpark079@lawcm.com

    입력2016-09-02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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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회원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014년 1월 카드 3사(KB국민, 롯데, NH농협)는 개인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해자인 일부 원고에게 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법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에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법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할 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월 1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B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B사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B사가 자신의 2010년 12월 17일 무렵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B사의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 정보에 대한 유료서비스를 시작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와 99학년도 교수요람,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자료를 통해 수집했고, A씨의 소장을 2012년 6월 18일 받았으며, 그다음 달에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판단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립대 법대 교수인 A씨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 하고, 이 사건의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요람, 사립대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다. B사가 영리목적으로 A씨의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 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 따라서 B사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이 있으므로 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등 외부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등으로 위법하지만, ‘나의 사건검색-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사건 정보 등을 이용해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1년 9월 2일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와 같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는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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