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privilege of speech)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 한 발언, 직무상 관계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밖에서 다시 발언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최근 야당 의원들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연루 의혹을 실명으로 거론해 이 권리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측 주장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