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7

..

지역가입자 세대 중 모자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던데…. 外

  • 입력2007-01-02 11:42: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각종 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주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11월15일에 만 65세가 된 노인이 있는 세대라면 12월 건강보험료부터 경감받는다. 공단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 세대 중 모자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던데….

    가능하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서 유기된 여성, 정신·신체 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사실혼 관계 제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대상이 된다. 자녀의 연령이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군복무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으로서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필요한 신청서류는 호적등본,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이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