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월 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으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17일 이틀 동안 조사에 전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8a/1e/ed/678a1eed0b28a0a0a0a.jpg)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17일 이틀 동안 조사에 전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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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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